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경주,순창설씨대종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선조의 위업을 이어 받아 숭조사상을 계도 실천하고 종친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하며 문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유적보존 및 관리사업

      2. 대동보 편찬사업

      3. 회보발간 및 장학사업

      4. 기타사업

제4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설씨 후손으로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한다.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종중 사업에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 및 의결사항의 준수의무를 가지며 문중사업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조 직


 

제8조 (구성)본회 내에 청년회를 두고 지역종친회, 지방분회 등으로 구성한다.

       지방분회는 지역종친회산하의 조직체로 한다.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30인 이내

       4. 사무국장 :  1인

       5. 부장 :  6인(총무, 재무, 문화, 의전, 홍보, 여성)

       6. 명예회장 : 1인

       7. 상임고문(전임화장) : 약간명

제10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선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3. 사무국장, 각 부서의 부장은 회장이 위촉 임명한다.

           임원은 국장, 각 부서의 부장을 겸임 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임원중 유고시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총괄관장 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 부서별로 시행되는 소관업무를 담당 한다.

       4. 청년회는 대종회의 산하기구로 대종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자치활동을 통해서 대종회의 운영방법을 견습한다.

제13조 (고문) 본회는 전임회장을 상임고문으로 모시고 약간명의 고문을 총회에서 추대한다. 고문은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본회 발전에 적극 협조한다.

제14조 (자문위원) 본회는 약간의 자문위원을 회장이 위촉 한다.

        자문위원은 본회운영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본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15조 (대의원)

       1. 대의원은 대종회장 및 지역종친회장이 추천 지명한다.

       2. 본회의 임원 및 감사 고문 자문위원은 대의원의 자격을 갖는다.

       3. 운영위원은 50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분과위원회) 본회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17조 (감사) 본회는 3명의 감사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년1회 이상 종무 집행사항과 회계감사를 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서) 본회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부서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분장 수행 한다.

       1. 총무 : 본회의 종무전반에 관한 업무

       2. 재무 : 회비징수 및 기금조성과 본회 재정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      3. 문화 : 종보발간 및 선조유적 보존과 복원에 관한 업무

       4. 홍보 : 본회를 홍보하고 선조의 위업을 현창하는 업무

       5. 의전 : 본회의 향사 시 예의 범절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여성 : 본회의 회원으로서 여성의 참여와 활동범위를 확대한다.

제19조(임원의 보수) 본회 임원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20조 (총회. 임원회)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1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3월중에 개최한다.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때와 대의원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때와 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 (총회의결)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3. 예산안, 결산안 및 사업계획안 승인

       4. 대동보 편찬사업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임원회 의결)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예산안 결산안 및 사업계획안의 편성

       3. 회칙에 미비한 내규 및 세칙보완

       4.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대의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임원회는 재적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회칙의 개정은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제5장 재 정


 

제2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특별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29조 (상벌)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총회에서 표창한다. 또한 규약을 위배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한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한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 징계 결의에 의하여 정기총회에 상정하고 참석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동으로 징계사유를 족보에 기재하고 X로 표기 제명 한다.

ㄱ. 본회(지방은 대,소문중)의 공금횡령, 선조의 위토 착복 등으로 국가로부터 처벌 받은 자.

ㄴ. 본회의 회칙을 위배하거나 명예를 크게 손상케하여 국가로부터 처벌 받은 자.

제30조 (준칙)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 및 일반통례에 따른다.

제3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48년 10월 3일 공포된 17장의 종약을 기초로 1992년 4월 27日 제정하였고 다시 1999년 3월 10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였고, 2013년 4월 1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第 一 章   總   則


 

第 1 條 (名稱)  本會는 慶州, 淳昌 薛氏 大宗會라 稱한다.

第 2 條 (目的) 本會는 先祖의 偉業을 이어받아 崇祖思想를 啓導實踐하고 宗親間의 相互親睦을 圖謀하며 門中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事業)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先祖의 遺跡保存 및 管理事業

    2. 大同譜 編纂事業

    3. 會報發刊 및 奬學事業

    4. 其他事業

第 4 條 (所在地) 本會의 事業所는 서울特別市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第 二 章   會   員


 

第 5 條 (會員)

    1.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과 名譽會員으로 한다.

    2. 正會員은 薛氏 後孫으로 國內外에 居住하는 成人으로 한다.

       名譽會員은 薛氏 門中發展에 寄與한 人士로서 代議員 定期總會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第 6條 (權利) 本會의 會員은 宗中事業에 參與하며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가진다.

第 7條 (義務) 本會의 會員은 會費負擔과 會則 및 議決事項의 遵守義務를 가지며 門中事業에 協助할 義務를 가진다.

 

第 三 章   組   織


 

第 8 條 (構成) 本會는 地域宗親會, 地方分會等으로 構成한다. 地方分會는 地域

                      宗親會 傘下의 組織體로 한다.

第 9 條 (任員)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 1人

    2. 會長 1人

    3. 首席 副會長 1人

    4. 副會長 30人 以內

    5. 監事 3人 以內

    6. 理事 10人 內外, 다른 任員이 兼任할 수 있다.

第 10 條 (任員의 選出) 本會의 任員選出方法은 다음과 같다.

    1. 會長, 首席副會長, 副會長 및 理事는 定期總會에서 選出한다.

    2. 名譽會長은 直前 前任會長을 定期總會에서 推戴한다.

第 11 條 (任員의 任期) 本會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任員은 連任할 수 있다.

    任員 中 有故時 總會 또는 臨時總會에서 選任하고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12 條 (任員의 任務) 本會의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 全般을 總括 管掌한다.

    2. 首席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 職務를 代行한다.

第 13 條 (顧問) 本會는 若干名의 顧問을 總會에서 推戴한다.(前任會長 若干名을 常任顧問으로 推戴하며 任員會議에 參席한다.)

第 14 條 (諮問委員) 本會는 若干名의 諮問委員을 會長이 委囑한다.

    諮問委員은 本會運營 全般에 대한 諮問에 應하며 本會發展을 위하여 積極 協助한다.

第 15 條 (代議員)

    1. 代議員은 大宗會長 및 地域宗親會長이 이를 推薦 指名한다.

    2. 本會 任員, 監事, 顧問, 諮問委員은 代議員의 자격을 갖는다.

    3. 代議員은 50人 以上으로 한다.

第 16 條 (分科委員會) 本會는 特定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分科委員會는 任員會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第 17 條 (監事) 本會 總會에서 選出하고 任期는 2年으로 하며 年 1回 以上 宗務 執行事項과 會計監査를 總會에 報告하고 任員會議와 理事會에 참여하여 發言할 수 있다.

第 18 條 (任員의 報酬) 本會 任員은 無報酬로 奉仕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第 四 章   會   議


 

第 19 條 (總會, 任員會) 本會의 會議는 總會와 任員會로 하며 會長이 議長이 된다.

第 20 條 (定期總會) 本會의 定期總會는 每年 3月中에 開催한다.

     總會는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第 21 條 (臨時總會)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로 할 때와 代議員 過半數 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 22 條 (任員會) 任員會는 會長이 必要로 할 때와 任員 過半數 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 23 條 (理事會) 理事會 議長은 會長이 되며 議長은 本會 主要한 事項을 議決하기 위하여 召集하며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人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24 條 (總會議決)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會則改正

    2. 任員選出

    3. 豫算案, 決算案 및 事業計劃案 承認

    4. 大同譜編纂 事業

    5. 其他 重要한 事項

第 25 條 (任員會議決)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總會에 附議할 事項

    2. 豫算案, 決算案 및 事業計劃案의 編成

    3. 會則에 未備한 內規 및 細則 補完

    4. 會員 賞罰에 關한 事項

    5. 其他 重要한 事項

第 26 條 (議決定足數) 總會는 在籍 代議員 過半數 參席으로 成立하고 參席代議員 多數決로 議決한다. 任員會는 在籍任員의 過半數의 參席으로 成立하고, 議決은 參席人員 過半數 贊成으로 하되, 可否同數일 境遇는 議長 決定에 따른다.

    會則의 改正은 出席代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第 五 章   機   構


 

第 27 條 (部署) 本會의 業務를 원활히 遂行하기 위하여 다음의 執行機構를 둔다.

    1. 本會에 다음의 部署를 두고 幹事로 하여금 業務를 分掌遂行한다.

        1) 幹事長은 會長을 補佐하여 各 部署別로 執行되는 業務를 總括 管掌한다.

        2) 企劃

            本會의 宗務全般에 관한 企劃, 調整하는 業務

        3) 總務

            本會의 宗務全般에 關한 業務

        4) 財務

            會費徵收 및 基金造成과 本會 財政 運營管理에 關한 業務

        5) 文化

            會報發刊 및 先祖遺蹟 保存과 復元에 關한 業務

        6) 弘報

            本會를 弘報하고, 先祖의 偉業을 顯彰하는 業務

        7) 儀典

            本會의 享祀 時 禮儀凡節 및 執行에 關한 業務

    2. 本會에는 女性分科會와 靑年會를 따로 둘 수 있다.

 

第 六 章   財   政


 

第 28 條 (財政) 本會의 財政은 會費 및 特別贊助金과 其他收入으로 充當한다.

第 29 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七 章   附   則


 

第 30 條 (賞罰) 本會의 發展을 爲하여 顯著한 功勞가 있는 者에게는 總會에서 表彰한다.

    規約을 違背하거나 本會의 名譽를 크게 損傷케 한 者는 任員會의 決議에 의하여 徵戒한다.

第 31 條 (準則) 本 會則에 없는 事項은 任員會의 議決 및 一般 通例에 따른다.

第 32 條 (施行日) 本 會則은 1948年 10月 3日 公布된 17章의 宗約을 基礎로 1992年 4月 27日 制定하였고 다시 1999年 3月 10日 總會  에서 改正하여 이를 施行하고 다시 2010年 4月 25日 總會 에서 改正하여 이를 施行한다.

 

 

 

第 一 章   總   則


 

第1條 (名稱) 本會는 慶州 ,淳昌薛氏大宗會라 한다.

第2條 (目的) 本會는 先祖의 偉業을 이어 받아 崇祖思想을 啓導 實踐하고 宗親間의 相互親睦을 圖謀하며 門中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事業)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先祖의 遺跡保存 및 管理事業

      2. 大同譜 編纂事業

      3. 會報發刊 및 奬學事業

      4. 其他事業

第4條 (所在地)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第 二 章   會   員


 

第5條 (會員) 本會의 會員은 薛氏 後孫으로서 國內外에 居住하는 成人으로 한다.

第6條 (權利) 本會의 會員은 宗中 事業에 參與하며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가진다.

第7條 (義務) 本會의 會員은 會費負擔과 會則 및 議決事項의 遵守義務를 가지며 門中事業에 協助할 義務를 가진다.

 

第 三 章   組   織


 

第8條 (構成) 本會는 地域宗親會, 地方分會 等으로 構成한다.

       地方分會는 地域宗親會傘下의 組織體로 한다.

第9條(任員) 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1. 會長 : 1人

       2. 首席副會長 : 1人

       3. 副會長 : 20人 以內

       4. 幹事長 :  1人

       5. 幹事 :  5人

       6. 名譽會長 : 1人

第10條 (任員의 選出) 本會의 任員選出方法은 다음과 같다.

       1. 會長 首席副會長 副會長 監事는 定期總會에서 選出한다.

       2. 名譽會長은 前任會長을 定期總會에서 推戴한다.

       3. 幹事長, 幹事는 會長이 委囑 任命한다.

第11條 (任員의 任期) 本會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任員은 連任할 수 있다. 任員中 有故時 總會 또는 臨時總會에서 選任하고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期間으로 한다.

第12條 (任員의 任務) 本會의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全般을 總括管掌 한다.

       2. 首席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 職務를 代行 한다.

       3. 幹事長은 會長을 補佐하여 各 部署別로 施行되는 所管業務를 擔當 한다.

第13條 (顧問) 本會는 若干名의 顧問을 總會에서 推戴한다. 顧問은 本會 運營 全般에 對한 諮問에 應하며 本會 發展에 積極 協助한다.

第14條 (諮問委員) 本會는 若干名의 諮問委員을 會長이 委囑 한다.

        諮問委員은 本會運營 全般에 대한 諮問에 應 하며 本會 發展을 위하여 積極 協助 한다.

第15條 (代議員)

       1. 代議員은 大宗會長 및 地域宗親會長이 推薦 指名한다.

       2. 本會의 任員 및 監事 顧問 諮問委員은 代議員의 資格을 갖는다.

       3. 代議員은 50人 以上으로 한다.

第16條 (分科委員會) 本會는 特定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分科委員會는 任員會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第17條 (監事) 本會는 3名의 監事를 두며 總會에서 選出하고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監事는 年1回 이상 宗務 執行事項과 會計監査를 하고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18條 (部署) 本會의 業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다음의 部署를 두고 幹事로 하여금 業務를 分掌 遂行 한다.

       1. 總務 : 本會의 宗務全般에 관한 業務

       2. 財務 : 會費徵收 및 基金造成과 本會 財政 運營管理에 관한 業務

.      3. 文化 : 會報發刊 및 先祖遺蹟 保存과 復元에 관한 業務

       4. 弘報 : 本會를 弘報하고 先祖의 偉業을 顯彰하는 業務

       5. 儀典 : 本會의 享祀 時 禮儀 凡節 및 執行에 관한 事項

第19條(任員의 報酬) 本會 任員은 無報酬로 奉仕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第 四 章   會   議


 

第20條 (總會. 任員會) 本會의 會議는 總會와 任員會로 하며 會長이 議長이 된다.

第21條 (定期總會) 本會의 定期總會는 每年 陽曆 3月中에 開催한다. 總會는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第22條 (臨時總會)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로 할 때와 代議員 過半數 以上의 要請이 있을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23條 (任員會) 任員會는 會長이 必要로 할 때와 任員 過半數 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會長이 召集한다.

第24條 (總會議決)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1. 會則改正

       2. 任員選出

       3. 豫算案, 決算案 및 事業計劃案 承認

       4. 大同譜 編簒事業

       5. 其他 重要한 事項

第25條 (任員會 議決)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總會에 附議할 事項

       2. 豫算案 決算案 및 事業計劃案의 編成

       3. 會則에 未備한 內規 및 細則 補完

       4. 會員賞罰에 관한 事項

       5. 其他 重要한 事項

第26條 (議決定足數) 總會는 代議員 過半數 參席으로 成立하고 參席 代議員의 多數決로 議決한다. 任員會는 在籍任員의 過半數의 參席으로 成立하고 議決은 參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하되 可否同數일 境遇는 議長의 決定에 따른다.   會則의 改正은 出席 代議員 3分의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한다.

 

第 五 章   財   政


 

第27條 (財政) 本會의 財政은 會費 및 特別贊助金과 其他 收入으로 充當한다.

第28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六章   附   則


 

第29條 (賞罰) 本會의 發展을 爲하여 顯著한 功勞가 있는 者에게 總會에서 表彰한다.

       規約을 違背하거나 本會議 名譽를 크게 損傷케 한 者는 任員會의 決議에 의하여 懲戒한다.

第30條 (準則) 本 會則에 없는 事項은 運營委員會 議決 및 一般通例에 따른다.

第31條 (施行日) 本 會則은 1948年 10月 3日 公布된 17章의 宗約을 基礎로 1992年 4月 27日 制定하였고 다시 1999年 3月 10日 總會에서 改正하여 이를 施行한다.

 

 

       

(번역문이 40여 쪽이 되어 편의상 제일 끝장만 싣는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경주,순창설씨대종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선조의 위업을 이어 받아 숭조사상을 계도 실천하고 종친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하며 문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유적보존 및 관리사업

      2. 대동보 편찬사업

      3. 회보발간 및 장학사업

      4. 기타사업

제4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설씨 후손으로서 국내외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한다.

제6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종중 사업에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 및 의결사항의 준수의무를 가지며 문중사업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조 직


 

제8조 (구성)본회는 지역종친회, 지방분회 등으로 구성한다.

       지방분회는 지역종친회산하의 조직체로 한다.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15인 이내

       4. 간사장 :  1인

       5. 간사 :  5인

       6. 명예회장 : 1인

제10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3. 간사장 간사는 회장이 위촉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임원중 유고시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총괄관장 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한다.

       3. 간사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 부서별로 시행되는 소관업무를 담당 한다.

제13조 (고문)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총회에서 추대한다. 고문은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본회 발전에 적극 협조한다.

제14조 (자문위원) 본회는 약간의 자문위원을 회장이 위촉 한다.

        자문위원은 본회운영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 하며 본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 한다.

제15조 (대의원)

       1. 대의원은 대종회장 및 지역종친회장이 추천 지명한다.

       2. 본회의 임원 및 감사 고문 자문위원은 대의원의 자격을 갖는다.

       3. 운영위원은 50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 (분과위원회) 본회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17조 (감사) 본회는 3명의 감사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년1회 이상 종무 집행사항과 회계감사를 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서) 본회의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간사로 하여금 업무를 분장 수행 한다.

       1. 총무 : 본회의 종무전반에 관한 업무

       2. 재무 : 회비징수 및 기금조성과 본회 재정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      3. 문화 : 회보발간 및 선조유적 보존과 복원에 관한 업무

       4. 홍보 : 본회를 홍보하고 선조의 위업을 현창하는 업무

       5. 의전 : 본회의 향사 시 예의 범절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19조(임원의 보수) 본회 임원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20조 (총회. 임원회)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1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3월중에 개최한다.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때와 대의원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때와 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 (총회의결)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3. 예산안, 결산안 및 사업계획안 승인

       4. 대동보 편찬사업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임원회 의결)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예산안 결산안 및 사업계획안의 편성

       3. 회칙에 미비한 내규 및 세칙보완

       4.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대의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임원회는 재적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회칙의 개정은 출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제5장 재 정


 

제2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특별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29조 (상벌)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총회에서 표창한다.

                     규약을 위배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한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한다.

제30조 (준칙)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 및 일반통례에 따른다.

제31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48년 10월 3일 공포된 17장의 종약을 기초로 1992년 4월 27日 제정하였고 다시 1999년 3월 10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1948년 (음) 10월 3일

제 1 장 총칙( 總則) 1조

제 2 장 교육(敎育) 2,3,4조

제 3 장 학업(學業 ) 5,6,7,8,9조

제 4 장 입지(立志) 10,11,12,조

제 5 장 사친(事親) 13,14조

제 6 장 처세(處世) 15,16조

제 7 장 접인(接人) 17,18,19조

제 8 장 거가(居家 ) 20,21,22조

제 9 장 산업(産業) 23조

제 10 장 관혼(冠婚) 24조

제 11 장 상장(喪葬) 25,26조

제 12 장 제례(祭禮) 27,28조

제 13 장 사환(仕宦) 29조

제 14 장 돈목(敦睦) 30,31,32,33,34조

제 15 장 총괄(總括) 35,36,37,38조

제 16 장 부칙(附則) 39,40조

제 17 장 세칙(細則)

 

 

* 41조 목적(目的) : 인의도덕(仁義道德)을 수양하여 예악문물(禮樂文物)을 숭상하고 삼광오상(三綱五常)을 실행하여 우리 설씨(薛氏)일가 안에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양성하야 돈목(敦睦)을 목적으로 한다.

 

* 42조 기관(機關) : 도약소(都約所)는 본관(本貫)인 순창(淳昌)에 우선 설치하고 다음에 점차 확대하여 전국적인 종회를 설치 할 것이니 전 설씨(薛氏)는 깊이 명심하여 순창을 본부로 알고 각 군은 각각 약소(約所)를 설치하여 도약소(都約所)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을 의무로 한다.